국립극단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법 준용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국립극단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가능정보는 국립극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사전 정보 공표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 그 밖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정보공개책임/정보공개담당
- 구분
- 부서/직위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정보공개책임자
- 경영관리팀 / 팀장
- 신민희
- 02-3279-2203
- sm@ntck.or.kr
- 정보공개담당자
- 경영관리팀 / 팀원
- 이다미
- 02-3279-2204
- dami@ntck.or.kr
정보공개 청구절차
- 정보검색
-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
-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국립극단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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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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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의 결정
- - 국립극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국립극단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립극단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국립극단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국립극단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 정보공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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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청구인은 국립극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극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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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 신청서에는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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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극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립극단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 제3자에 대한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를 위해 국립극단이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사항을 공개결정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극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국립극단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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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립극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국립극단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국립극단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 공개대상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문서 · 도면 ·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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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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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필름 · 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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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 1장 초과마다
- 3' × 5' 200원 / 5' × 7' 300원 / 8' × 10' 4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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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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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본(종이출력물)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