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극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극단 정보공개 제도안내
국립극단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 준용
공익단체인 국립극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극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국립극단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청구가능정보는 국립극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사전 정보 공표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대상
-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 그 밖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정보공개책임/정보공개담당
- 구분
- 부서/직위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정보공개책임자
- 경영관리팀 / 팀장
- 신민희
- 02-3279-2203
- sm@ntck.or.kr
- 정보공개담당자
- 경영관리팀 / 팀원
- 이다미
- 02-3279-2204
- dami@ntck.or.kr
정보공개 청구절차
- 정보검색
-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
-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국립극단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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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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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의 결정
- - 국립극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국립극단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립극단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국립극단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국립극단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 정보공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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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청구인은 국립극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극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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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 신청서에는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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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극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립극단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 제3자에 대한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를 위해 국립극단이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사항을 공개결정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극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국립극단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국립극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국립극단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국립극단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 공개대상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문서 · 도면 ·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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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 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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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장 초과마다 1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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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 1장 초과마다
- 3' × 5' 200원 / 5' × 7' 300원 / 8' × 10' 4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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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본(종이출력물)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