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극단이 운영·관리하는 서계동 국립극단 건물 내외부와 명동예술극장(이하 “극단”이라 한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극단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설치․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극단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극단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극단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극단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극단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경영관리팀장으로 하고, 운영관리자(담당자)는 경영관리팀 과장으로 한다. 책임관은 해당 극단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제6조(CCTV의 설치)
①
극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1.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한다.③
또한 “공개된 장소”(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의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외 CCTV 설치를 금한다.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안내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CCTV의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담당부서·연락처
④
현재 극단에 설치된 안내판 규격(명동예술극장)⑤
현재 극단에 설치된 안내판 규격(국립극단)
제8조(수집 및 처리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만 적용
④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서식)에 기록 관리한다.⑤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CCTV시스템 운영)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 운영한다.②
CCTV 카메라는 극단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주요지점 및 취약지역에 적절한 수량을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③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④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CCTV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하며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⑥
극단의 CCTV시스템은 보안실 내부에서 운영한다.⑦
극단의 CCTV시스템 설치현황은 별표1과 같다.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CCTV로 녹화된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⑤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1조(화상정보 제공)
①
개인화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화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②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사실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제12조(화상정보 제공 이후 파기)
①
개인화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화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공받은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극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파기 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로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③
개인화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총괄함에 있어 서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제14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를 준용한다.
<별표1> 명동예술극장 CCTV 시스템 설치현황
구분 | 설치내용 | 비고 | ||||||||||||||||||||||||||||||||||||||||||||||||||||||||||||||
---|---|---|---|---|---|---|---|---|---|---|---|---|---|---|---|---|---|---|---|---|---|---|---|---|---|---|---|---|---|---|---|---|---|---|---|---|---|---|---|---|---|---|---|---|---|---|---|---|---|---|---|---|---|---|---|---|---|---|---|---|---|---|---|---|
CCTV 카메라 |
* 총 20대 설치 - 실내 15대, 외부 5대 설치
|
줌, 녹음기능 없음 | ||||||||||||||||||||||||||||||||||||||||||||||||||||||||||||||
DVR 및 모니터 |
* 2대 시스템 설치 - HDD녹화(용량 각 1000GB, 500GB) | 최대 30일 이내 녹화자료 백업 |
<별표2> 서계동 CCTV 시스템 설치현황
구분 | 설치내용 | 비고 | |||||||||||||||||||||||||||||||||||||||||
---|---|---|---|---|---|---|---|---|---|---|---|---|---|---|---|---|---|---|---|---|---|---|---|---|---|---|---|---|---|---|---|---|---|---|---|---|---|---|---|---|---|---|---|
CCTV 카메라 |
* 총 16대 설치 설치 - 실내 5대, 외부 11대 설치
|
줌, 녹음기능 없음 | |||||||||||||||||||||||||||||||||||||||||
DVR 및 모니터 |
* 1대 시스템 설치 - HDD녹화(용량 4,000GB) | 최대 30일 이내 녹화자료 백업 |
<별표3> 국립극단 CCTV 시스템 설치현황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형태 | 담당자 | 목적/사유 | 이용․제공받는제3자/열람등 요구자 | 이용․제공 근거 | 이용․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
1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
2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
3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
4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
5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
6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
7 | □이용 □제공 □열람 □파기 |
<참고>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6.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6.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6.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6.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6.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6.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6.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6.10.11) 받은 후 파기함(16.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6.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6.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6.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6.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6.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6.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6.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6.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6.10.11) 받은 후 파기함(16.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6.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