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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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
에 따라 국립극단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 1유형 ”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 1유형
국립극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