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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안내
  • 등록일 2024.06.28

    조회 705

우리극단은 <천 개의 파랑> 로봇 제작 계약과 관련, 2024.06.13.(목) 개최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업체명: 아이디나인(대표자: 구종회)

ㅇ 처분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ㅇ 처분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함

ㅇ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 목, 동법 시행규칙[별표 2] 13호 다. 목

ㅇ 처분기간: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간(2024.06.28.~2024.09.26.)

※ 상기 기간 우리극단의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