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극단 연극인회원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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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02
조회 2438
언제나 국립극단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대상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존 ‘연극인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은 ‘국립극단 연극인회원’으로 변경되어 자격이 유지됩니다. (승인일로부터 3년)
※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혜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공지사항 참고)
※ 적용일시: 2019년 5월 8일
기존 |
변경 |
(가입대상) 가. 국내에 설립되어 있는 연극 관련 단체의 임직원 나. 연극협회 회원 다. 국내 프로무대에서 활동 중인 연극배우 및 스태프 |
(가입대상) 가. 연극 관련 단체 및 협회에 소속된 사람 나. 교육기관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공개 발표된 연극공연(유/무료)에 출연, 연출, 작가, 스태프 등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가입절차) 가. (재)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연극인회원 가입 나. (1)단체의 임직원은 한 달 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촬영 혹은 스캔하여 첨부. (2)연극협회 회원은 회원증과 신분증을 촬영 혹은 스캔하여 첨부. (3)연극배우 및 스태프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출연했던 프로 연극 공연의 공연정보가 명시된 프로그램의 표지 및 본인 프로필페이지, 그리고 신분증을 촬영 혹은 스캔하여 첨부. 다. 증명서류 제출 후 72시간 내에 (재)국립극단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를 통해 승인 여부(승인 혹은 반려) 확인 가능. 라. 허위 정보 제출 시 "연극인회원" 혜택이 모두 취소되며, 기제공받은 혜택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마. 연극인회원의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 재승인 신청 가능. 기간 내 미신청시 자동 무료회원으로 자동 전환. 재승인 신청 후 72시간 내에 승인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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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가.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 나. 증빙 자료 제출 (1-가) 연극 관련 단체 및 협회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회원증, 재직증명서 혹은 확인서(국립극단 소정 양식) 첨부하여 제출 (1-나) 확인서(국립극단 소정 양식) 첨부하여 제출 ※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 증빙 양식 다운로드 (1-다) 가입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했던 연극공연의 정보가 명시된 프로그램의 표지 및 본인 프로필페이지 첨부하여 제출. ※ 가명 활동의 경우, 신분증 및 사진이 있는 프로필페이지를 반드시 함께 첨부. 다. 증빙 자료 제출 후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국립극단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 (1644-2003)를 통해 승인 여부(승인 혹은 반려) 확인 가능. 라. 허위 정보 제출 시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혜택이 모두 취소되며, 기제공받은 혜택에 대하여 별도 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마. 국립극단 연극인회원의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 재승인 신청 가능. 기간 내 미신청시 자동 무료회원으로 자동 전환. 재승인 신청 후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승인 여부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