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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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국립극단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등록일 2017.01.03

    조회 1305

(재)국립극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우리극단 공무수행사인 적용 및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